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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재개발/재건축변호사]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

 

 

 

[재개발/재건축변호사]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

 

 

 

 

 

 

 

 

 

재개발사업은 도시 내 노후나 불량 단독주택 밀집지역 등을 도시재개발법에 의거하여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구역 내 주민이 조합을 설립해서 도로 등 공공시설을 정비하며,

주택을 정비/건설하는 공공사업입니다.

 

재개발사업은 도심재개발, 공장재개발, 주택재개발사업 등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도심재개발사업은 상업지역 또는 주간선도로변 등을 대상으로 업무용 건축물을 정비하는

재개발사업을 뜻합니다.

 

공장재개발사업은 노후/불량공장이 있는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공장건축물을 정비하는

재개발 사업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은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노후/불량주택을 정비하는 재개발 사업입니다.

 

이에 비하여 재건축사업은 노후/불량주택(단독 및 공동)을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철거를 하며, 철거한 대지 위에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기존주택 소유자가

자율적으로 조합을 경성하여 시공권이 있는 등록업자와 공동사업주체가 되어서 주택을

건설하는 민간사업입니다.

 

재개발은 "도시재개발법"에 근거를 하며, 재건축은 "주택건설촉진법"에 기준을 정해두었기

때문에, 재개발과 재건축은 서로 다른 법규에 근거를 하여 사업방식 및 절차에서 큰 차이

보입니다.

 

재개발이 공공사업의 성격을 띄고 있다면, 재건축은 민간주택사업의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기존 주택 세입자처리와 관련, 재개발의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거나,

공급자격이 없는 세입자에게 3개월분 주거대책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만,

재건축은 당사자간 주택임대차 계약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