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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법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법

 

 

 

최근 주한 중국 대사와 부대사가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주한 중국대사와 부대사가 고발당한 이유는 사용승인 전 입주 때문인데요. 즉 사용승인이 나지 않았음에도 신축 중국 대사관 건물을 지난 해 11월 초부터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이 건축법 위반 한 건축물에 대한 조치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통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건축법 혹은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건축법에 따른 허가ㆍ승인의 취소 또는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그 건축물의 철거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게 되는데요.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허가권자는 앞 서 언급한 위 규정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위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해서 그 사용 또는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용한 주택은 그렇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허가권자가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위반건축물표시에 따르게 되며, 일반이 보기 쉬운 건축물의 출입구마다 설치해야 하는데, 누구든지 이 표지 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위반한 건축물에 대한 조치법으로 위의 허가나 승인의 취소 및 시정명령 이외에도 이행강제금 부과가 있습니다.

 

 

이 이행강제금은 의무자 자신에 의하지 않으면 이행될 수 없는 의무 또는 금지된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 그 의무를 강제적으로 이행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안에 의무이행이 없을 때에는 일정한 금전제재에 처할 것을 계고하고, 그 기간 안에 이행이 없는 경우 금전적 제재를 가하는 것이 있는데, 이 때의 금전적 제재를 이행강제금이라 합니다.

 

 

이행강제금은 의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자발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의무이행이 있기까지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허가권자는 건축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에는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 등에 대해서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해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재건축분쟁소송변호사와 함께 건축법위반건축물에대한조치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건축법에 따라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해서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멸영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분쟁 오봉석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