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 토지수용 절차는?
- 부동산소송 오봉석변호사
오늘은 부동산소송 변호사가 토지수용 절차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 오봉석변호사입니다. 보통 토지수용이라는 것은 사업시행자가 필요한 토지를 수용절차에 따라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 데요.
부동산소송 오봉석변호사와 함께 오늘은 이 토지수용 절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수용의 일반절차는 사업인정의 고시 → 토지조서·물건조서의 작성 → 협의 → 재결의 순서에 따르게 되는데요.
사업인정이라는 것은 공익사업을 토지 등(이하, “토지”라 함)을 수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토지수용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을 수용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인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성명이나 명칭, 사업의 종류, 사업지역 및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합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사업인정의 고시는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를 정하고, 수용할 목적물에 관한 현재 및 장래의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일종의 공법상 물권으로서의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통지 및 열람, 보상액의 산정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전단).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간에 협의가 성립된 경우 사업시행자는 재결 신청기간 이내(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고 협의성립의 확인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결로 보며,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그 확인된 협의의 성립이나 내용을 다툴 수 없습니다.
재결은 협의가 불성립하는 경우 또는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에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사업시행자의 토지수용보상금 지급을 조건으로 토지구역, 손실보상, 수용 개시일 등을 결정하여 그 토지에 관한 권리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게 고, 토지소유자 등은 그 권리를 상실하게 하는 효과를 발생하는 형성행위를 말하는데요.
사업시행자는 수용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합니다.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의가 있는 자는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혹은 해당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은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을 정지시키지 않습니다.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재결에 불복할 경우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제기 역시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을 정지시키지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부동산소송 오봉석변호사와 함께 토지수용절차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여전히 토지수용에 대한 궁금함이 남아있으신 가요? 부동산 소송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상태이신가요? 그럼 부동산소송 오봉석변호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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