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변호사] 주택재개발 관리처분 계획
[조합원총회 의결]
1. 조합원총회 결의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총회 의결사항이기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는 조합원총회에서 조합원 총 인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을 거쳐야만 됩니다.
단, 정비사업비가 10/100 이상 늘어났을 경우, 조합원 2/3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2. 총회 개최 전 통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 변경, 중지, 폐기하고자 할 경우,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은 해당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부터 1개월 전 아래와 같은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나 건축물 추산액
-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 명세,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던 날을 기준으로 하는 가격
- 정비사업비 추산액 및 그에 따르는 조합원 부담규모/부담시기
[관리처분계획 공람/의견청취]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기 전, 관계 서류 사본을 30일 이상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공람하게 하여 의견을 들어야만 됩니다.
공람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공람기간, 장소 등 공람계획에 관련된 사항과 개략적인 공람사항을 미리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를 해야 됩니다.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 토지 등 소유자 공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에게 해야 될 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은 5백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어집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1.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변경/중지/폐지 포함)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변경, 중지, 폐지 인가를 받고자 할 경우, 아래와 같은 서류를 시장, 군수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서, 관리처분계획서, 총회의결서 사본
- 관리처분계획 변경, 중지, 폐지 인가
: 관리처분계획변경/중지/폐지인가 신청서, 변경/중지/폐지 사유 및 해당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서류
2.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변경 신고
아래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시장, 군수 인가를 받는게 아닌, 시장, 군수에게 신고를 해야 됩니다.
- 계산착오, 오기, 누락 등에 따르는 조서의 단순 정정일 경우
- 사업시행자와 주택재건축사업과 관련해서 권리를 가진 사람의 권리, 의무 변동이 있을 경우에 분양설계 변경을 수반하지 않을 경우
- 관리처분계획 변경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토지 등 소유자 전원 동의를 얻어서 변경할 경우
- 조합 정관/사업시행인가 변경에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할 경우
- 매도청구에 대한 판결에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할 경우
- 주택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임대주택 공금에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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