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 정비기본계획 입안_재개발상담변호사
[주택재개발 정비기본계획 입안]
재개발상담변호사 오봉석 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개발상담변호사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이번시간은 주택재개발 정비기본계획과 그 입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의 의의
기본계획의 개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이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함)의 상위계획으로 유형별 정비구역 지정대상과 정비방향을 설정하고, 정비기반시설 기준, 개발밀도 기준, 정비방법 등 정비사업의 기본원칙 및 개발지침을 제시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여행, 국토해양부, 2001. 4.)
기본계획 수립 기본원칙
기본계획의 기준년도는 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인구현황 등 기초조사를 시작하는 시점으로 하고, 목표연도는 기준년도로부터 10년을 기준으로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여행, 국토해양부, 2001. 4.).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을 수용하고, 도시·군관리계획과 서로 연계되도록 수립하며, 여건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개략적으로 수립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여행, 국토해양부, 2001. 4.).
기초조사 및 기본계획(안) 입안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다음 내용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제1항 본문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8조).
- 정비사업 기본방향
- 정비사업 계획기간
- 인구·건축물·토지이용·정비기반시설·지형 및 환경 등의 현황
- 주거지 관리계획
- 토지이용계획·정비기반시설계획·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및 교통계획
- 녹지·조경·에너지공급·폐기물처리 등에 관한 환경계획
-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계획
- 도시의 광역적 재정비를 위한 기본방향
- 정비 예정구역의 개략적 범위
-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정비 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 시기 포함)
- 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
- 세입자에 대한 주거안정대책
- 도시·군관리·주택·교통정책 등 도시·군계획과 연계된 도시정비의 기본방향
- 도시정비의 목표
- 도심기능의 활성화 및 도심공동화 방지 방안
- 역사적 유물 및 전통건축물의 보존계획
- 정비사업의 유형별 공공 및 민간부문의 역할
-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기본계획에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정비예정구역의 개략적 범위,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정비 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 시기 포함)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9항).
- 생활권의 설정, 생활권별 기반시설 설치계획 및 주택수급계획
- 생활권별 주거지의 정비·보전·관리의 방향
다만, 대도시가 아닌 경우 도지사가 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를 제외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제1항 단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기본계획에 대해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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