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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토지수용/영업보상/주거이전비

부동산소송변호사,주거이전비 보상/보상비 융자 알선

 

 

부동산소송변호사,주거이전비 보상/보상비 융자 알선

 

 

 

 

 

 

[주거이전비 보상]

 

1. 주거이전비 보상 방법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르는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거주를 하는 세입자에게 가구원수에 맞춰 4개월분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됩니다.

 

2. 주거이전비 산정

 

주거이전비는 통계법에 따르는 통계작성기관이 조사 및 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명목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하게 됩니다.

 

가구원수가 5명일 경우에는 5인 이상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주거이전비로 보상하게 됩니다.

 

가구원수가 6명 이상일 경우라면, 5인이상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에 1명당 평균비용을 추가하게 됩니다.

 

1명당 평균비용은 5인 기준 월평균 가계지출비에서 2인 기준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제외한 금액에서 3으로 나눠서 계산하게 됩니다.

 

 

 

 

 

 

[기준이상 보상에 따르는 용적률 완화]

 

1. 완화되는 용적률

 

사업시행자가 세입자에게 기준 이상 주거이전비를 지급한다거나, 영업 폐지 및 휴업에 따르는 손실을 보상할 경우 또는 손실보상에 더해서 임대주택 추가건설, 임대상가건설 등 추가적인 세입자 손실보상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할 경우, 해당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적용이 되는 용적률 125/100 이하 범위 내에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시/군 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해서 정할 수가 있습니다.

 

2. 완화된 용적률 적용방법

 

사업시행자가 완화된 용적률을 적용받으려고 할 경우, 사업시행인가 신청 이전에 [1] 정비구역 내 세입자 현황, [2] 세입자에 대한 손실보상 계획을 시장/군수/자치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사전 협의를 해야됩니다.

 

시장, 군수는 협의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되고,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다라는 통보를 받게된 사업 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시 세입자에 대한 손실보상 계획을 포함해야 됩니다.

 

 

 

 

 

[보상비 융자 및 융자 알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세입자 보상비, 주민 이주비 80% 범위 내에서 이를 융자하거나 융자 알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