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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정비사업/토지등소유자방식 도시환경정비사업

[주택재개발]토지등소유자의 정비계획 입안,주민설명회

 

[주택재개발]토지등소유자의 정비계획 입안,주민설명회

 

 

 

 

 

 

 

 

1.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계획 입안 제안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내에 소재한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는

아래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달될 경우, 시장/군수에게 정비계획 입안 제안이 가능합니다.

 

-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상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1년이상 경과했는데도,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을 경우

(시/도 조례로 1년 이상 기간을 정했다면, 정한 기간이 경과했을 때)

- 토지등소유자가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요청하려는 경우

-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가 아닌, 시/군으로 시/도 조례로 정할 경우

 

이러한 경우, 토지등소유자는 각각의 토지등소유자에게 동의를 받은 다음

제안서에 정비계획도서, 계획설명서, 그 외 필요로 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시장/군수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시장/군수는 토지등소유자 입안 제안이 있을 경우, 제안일로부터 60일 안에

정비계획에의 반영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해야 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한 차례만 30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시장/군수가 토지등소유자 입안 제안을 정비계획에 반영하고자 할 경우,

제안서에 첨부되어 있는 정비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정비계획 입안에 활용할 수가 있고,

그 외 입안 제안을 위하여 필요로하는 사항은 시/도 조례에서 정할 수가 있습니다.

 

 

 

 

 

 

 

 

 

2. 주민 서면통보 및 주민설명회

 

 

 

 

정비계획을 수립/변경한 시장/군수는 이를 정비구역의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를 해야 됩니다.

 

단, 아래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일 경우라고 하면

주민 서면통보 및 주민설명회를 거쳐야만 합니다.

 

- 정비구역면적 10% 미만 변경일 경우

- 정비기반시설 위치를 변경할 경우와 정비기반시설 규모 10% 미만 변경일 경우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변경일 경우

- 재난방지에 관련된 계획 변경일 경우

- 정비사업 시행예정 시기를 1년 범위에서 조정할 경우

- 용도범위에서의 건축물 주용도(건축물 중 가장 넓은 바닥면적을 차지하는 용도) 변경일 경우

- 건축물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축소한다거나, 10% 미만 범위 내에서 확대를 할 경우

- 건축물 최고 높이를 변경할 경우

-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또는 기본계획 변경에 따르는 변경일 경우

- 정비구역이 통합이나 분할되는 변경일 경우

-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등 관계법령에 의한 심의결과에 따르는 건축계획 변경일 경우

- 그 외 위의 사항들과 유사한 내용으로서 시/도 조례로 정한 사항 변경일 경우